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9.11(수)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하였음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8.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규정안은 투자은행과 ATS제도, 거래소 등에 대한 인허가 제도,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등 개정 법률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과 함께
- 자산운용업의 규제체계를 개선 하고,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 기준 등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