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9.11(수)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하였음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8.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한 것으로,

  • 개정규정안은 투자은행과 ATS제도, 거래소 등에 대한 인허가 제도,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등 개정 법률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 과 함께
  • 자산운용업의 규제체계를 개선 하고,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 기준 등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규정안은 9.17(화)부터 시행될 예정 임 (잠정) [ 별첨 ]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