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임왕섭 사무관 연락처 2156-949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정기영 팀장 연락처 2156-9494 1. 추진배경 및 방향
지난 3.20일 일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금융전산 사고는
- 인터넷을 통해 내부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운영단말기 등이 악성코드에 감염 되어 정보유출 및 자료파괴 를 초래하는 해킹 공격 의 경로 로 이용된 것임
이에 금융위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11일) 」을 마련하여,
- 전산센터 에 대해서는 ‘14년도말 까지 내부업무망과 외부 인 터넷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망분리 를 의무화 하고, 본점‧영업점 은 단계적․선택적 으로 추진키로 함
( 물리적 망분리)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별도PC 사용
(논리적 망분리) 통신망을 S/W적으로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고 논리적으로 분리된 PC사용
금융회사가 망분리 추진 시 업무용 PC의 인터넷 차단 등 준수 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배포하여 전 자금융기반시설의 보안 강화 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참고로,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 도 망분리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이 가능 2. 망분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PC 보안) 업무용PC 는 원칙적으로 인터넷망 접근과 외부메일 차단
- 인터넷PC 는 업무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인터넷 및 외부메일은 이용가능 하지만 문서편집은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
인터넷PC에서 문서편집 허용시 중요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관리자의 승인하에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은 가능
- 망분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망간(인터넷망↔업무망) 중계서버 등을 이용하여 파일 송수신은 가능
(이 메일 보안) 업무망에서는 금융회사 내부(자체) 메일만 사용 가능하고, 외부메일은 인터넷PC에서만 이용 가능
(패치관리시스템
보안 ) 종전에 백신업체 등과 인터넷 으로 연결 하여 운영되던 패치관리시스템
은 인터넷과 분 리하여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 하고,
- 비인가된 기기 (PC, 노트북 등) 가 접속할 수 없도록 통제
패치관리시스템(PMS:Patch Management System) :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배포되는 보안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관리해 주는 시스템 3. 향후 추진계획
「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라인 」인쇄․배포 (‘13.9.16일 ~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13.11월)
- 전산센터 망분리는 ‘14년말까지 완료하고, 본점․영업점은 단계적으로 추진 (은행 ’15년말, 그외 ‘16년말까지
)
본점․영업점 망분리 시기는 규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