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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1. 개정배경 :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 13.8.6 기발표) 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유지․관리보수 비중 을 높여 계약기간 중 良質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 의 신뢰 및 경쟁력 이 제고 되는 한편 해약시 환급금 및 수익률 이 증가 하여 소비자 혜택 도 확대 기대 2. 주요내용 :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 개선

( 수수료 분급 확대 )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 하는 비중 을 확대

(현행) 30% → (‘14) 40% → (’15) 50% (단계적으로 확대)

  •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 (생존) 연금 은 제도적용 과 준비유도 를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

(현행) 25% → (‘15) 35% → (’16) 45%

  • 방카슈랑스

와 온라인 채널 ** 의 경우 분할지급 비중 을 추가적으로 확대

(현행) 30% → (’14) 60% → (‘15) 70%, ** (현행) 30% → (‘14) 80% → (’15) 100%

참고 : 저축성보험 사업비체계 개편일정(안)

( 계약체결비용 차등화 )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 의 계약체결비용

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

(현행) 방카슈랑스 70%, 온라인 채널의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음 3. 향후일정 : 금년 말까지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완료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 ‘13.9.17 ∼ ’13.10.28

입법예고 기간중 소비자, 판매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 : ‘13.11~12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일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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