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길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동연 경위 연락처 2156-9475 -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체 (매입채권추심업) 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 감독 - 업태별 ․ 영업범위별로 등록요건을 차등적으로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도모
Ⅰ. 추진 배경
대부업법 (‘02.8월 제정) 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 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 를 위주로 규정 하고 있으며,
-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 를 등록 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 으로 유도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 이 크게 변화 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 이 나타나고 있음 ①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 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②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 를 중심으로 큰 폭 으로 확대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7조원 으로 크게 확대 ․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6조원(전체의 87.4%) -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 의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13.7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非주택담보대출은 436.5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69.0조원 (NICE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 (금융회사 7~10등급 非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0.4% 에 해당) ③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 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 를 강화 할 필요성도 대두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 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 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 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 (매입채권추심업체) ” 를 개별 지자체 에서 등록 ․검사․제재하기에는 어려움
-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 (전산 시스템 등) ,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 도 정비 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를 방지 하고,
-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 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 를 정비
-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 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 을 조정 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Ⅱ. 주요 내용 < 기 본 방 향 > 업태에 따라 (일반)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 으로 명확히 구분 하여 관리·감독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로 대부시장 을 정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 (금감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 를 수행
매입채권추심업체 및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에서 등록ㆍ검사ㆍ제재업무 수행(금감원 위탁) 1. 업태별 ․ 영업범위별 등록요건 강화
영업행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 추심업” 을 구분 하고, 적합한 등록요건 을 적용 할 것임 ① “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 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 을 강화 할 계획 - ( 자본금요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수준 으로 도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수는 1,706개(전체 10,895개 업체의 15.7%)이고,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 ․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 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 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 을 도입 - ( 고정사업장 요건) “주거용도 (주택 등) ” 의 건축물 은 고정 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할 것임 ․ 부득이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 에는 보증금 ( 예 : 1천만원 이상) 을 두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임 ②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 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보증금제도 를 도입 하고 인적 요건 을 강화 할 것임 - ( 자본금요건)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 하고, 일반 대부업 에 비해 높은 (예 : 5억원 수준) 자본금요건 을 도입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매입채권추심업체 수는 28 개(전체 473개 업체의 5.9% )이고, 매입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8% - ( 보증금)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 (예 : 3천만원 이상) 도입 ․ 2개 이상의 시․도 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준 (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 (인적요건 강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것임
예 : 채권추심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 변호사․법무사 등 ③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 은 보증금제도 도입 - (보증금) 개인 (예 : 1천만원 이상) , 법인 (예 : 3천만원 이상) 별로 보증금 을 차등적 으로 적용 ․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 하고, 보다 높은 수준 (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 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 을 추진
-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 (유예기간 중 갱신업체 포함) 는 일정기간 (예 : 2년) 유예기간 부여
-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 하는 방안을 추진
-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 를 흡수 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추진
- 폐업하는 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경찰 등과 협의 하여 나갈 것임 2. 관리 ․ 감독 체계 개선 가. 매입채권추심업체 관리 등 금융위 이관
“매입채권추심업체” 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 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 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 할 계획 (집행은 금감원에 위탁)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법인) : 28 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 : 41 개 (대부업 : 32 개, 대부중개업 : 4 개, 대부․대부중개 겸업 : 5 개)
- 금감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검사․제재 권한 이관 은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갈 것
예 :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업체만 이관 → 지자체는 유예기간 중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를 관리
-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임원제재 등 제재수단 을 다양화 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 도 검토
“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 는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 하고,
-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 (자산 100억원 이상 등) 에 대한 직권 검사 ,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 도 현행대로 유지 할 것임 나.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히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 로 일부 환원 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 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 과 협의 해 나갈 것임
등록증 발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행정 제재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광역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수행 등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 (대부업 정책협의회․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도 추진해 나갈 것 다.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 을 갖출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을 강구 해 나갈 것임
- 지자체별로 충분한 인력이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인사상 가점부여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
- 지자체 담당자가 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 할 것임 라.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대부업 등록․제재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 부처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 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마. 대부업협회 기능 강화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대부업체 범위 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시험” 에 일정 점수 이상 을 받도록 대부업협회 교육기능 강화
대부업협회 위탁사무 (예 : 회원 경영정보 수집, 통계작성, 대부업 업무 방식 표준화 등) 를 점진적 으로 확대 하고,
- 중장기적으로 대부업협회가 대부업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협회의 역량 강화 도 병행하여 추진
Ⅲ. 기대 효과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 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
-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 하는 기반을 마련
- 또한, “보증금 제도” 운영으로 업체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 하고 , 소비자 피해 구제 에도 만전 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부시장 위축․등록 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임
-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저소득층 자금경색 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으며
자본금 요건 마충족 업체의 대부잔액 비중은 5.8% 수준
-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체계적 관리 가 가능
-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영업범위 에 적합한 규제방식 (과징금, 임․직원 제재․레버리지 규제 등) 이 도입되어 시장 상황 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 이 이루어 질 것
- 자본금․고정사업장 요건 등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 ․감독 이 보다 용이 해지는 한편, -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 정보 인프라 확충 등 이 병행 될 경우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붙임 2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