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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 2156-9493 1. 개요

은행권 (‘12.9.25일~) 및 비은행권 (‘13.3.12일~) 의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13.9.26(목)부터 모든 금융고객 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금감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12.1월)의 일환으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

전면시행에 앞서 그동안 금융회사 는 고객에게 이메일, 휴대폰문자,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독려 하였고,

  • 금융당국 도 TV, 라디오,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또한, 현장점검 (9.2 ~ 9.6) , 금융회사 담당임원 및 실무자 회의 (9.16) , 유관기관 준비협의회 (8~9월) 등을 통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였음 2.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주요 내용

적용대상 : 개인고객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

카드사·보험사 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 : 대출금, 보험금 등)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거래 : ①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1일 누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 추가

‘유효기간 내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 이체’ 시에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기존방식대로 거래 가능

  • (현행)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 (변경)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 +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 등

전면시행시 증권 2개사(신영·유화) , 저축은행 4개사(더케이·푸른·오릭스·우리금융) , 우체국 은 휴대폰문자로만 추가본인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추후 전화확인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기관별로 고객에 대해 旣사전공지) 한편, 고려저축은행 은 10.14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로 전산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현재 전산이관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시부터 추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기대효과

  • (공인인증서 부정발급 제한)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 발급이 불가
  • (무단이체 피해 예방) 300만원 이상 (1일 누적) 자금이체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 3. 전면시행에 따른 민원대응 체계 󰊱 금융회사 콜센터 운영 (☞ 붙임 : 콜센터 전화번호 참고)
  • 금융회사의 콜센터는 전면실시 후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 (일부 지방은행과 일부 제2금융권 회사는 인터넷뱅킹 이용시간에만 콜센터를 운영)
  • 콜센터는 서비스 이용방법, 개인정보 (휴대폰·유선전화번호 등) 변경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을 처리
  • 금융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 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콜센터에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정 가능 󰊲 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 상황대응팀 운영
  • 9.25일부터 금융위·금감원은 합동상황반

을 구성하여 예방서비스 실시관련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총괄

합동상황반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반장), 전자금융과장, 금감원 IT감독국장, 담당자 등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전자자금이체 관련 민원건수, 조치건수 등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 금융협회도 기관별로 대응팀을 가동 4. 소비자 당부사항 󰊱 금융거래시 본인확인강화 등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 불편 이 발생 할 수 있으나,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드림 󰊲 고객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되어 있는 전화 번호 등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하시기 바람
  • 고객이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와 다를 경우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되지 않게 되므로

,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거나 영업점에 방문 하여 전화번호를 변경·등록 후 다시 거래하시기 바람

고객의 사용중인 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1일 누적)의 자금이체거래’는 예전처럼 가능하나, 향후 필요시를 대비하여 전화번호를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유드림 󰊳 거래 도중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 (붙임 : 콜센터 전화번호 참고) 를 통해 문의 하시기 바람 󰊴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 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하시기 바람

붙임 : 금융회사별 콜센터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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