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적 아이디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금 조달 길 열려 -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
( 개념 )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이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제도화를 추진 하고 있음
( 방안 )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제도를 도입 하고, 증권 발행인의 공시부담 등을 대폭 완화 함으로써
- 창의적인 기업가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 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와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제한 할 방침임
( 기대효과 ) 이에 따라, 금년중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 이르면 내년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가나 벤처사업가 등이 온라인상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별첨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방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