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주홍민 사무관 연락처 2156-331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차종엽 팀장 연락처 2156-3310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13. 10. 2.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외국법인 의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기재누락 사유 로 외국법인 및 관련 주관사들 에 대해 과징금 을 부과 하기로 하였음
증권선물위원회는 `13. 9. 25. 제15차 정례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로 대표이사 등 2인 을 검찰 고발 하였고,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 사유 로 대표이사 및 공시담당이사 등 2인 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외국법인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관련 주관사들의 부실한 상장 실사
- 외국법인 이 국내 증권시장 상장 을 통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IPO 증권신고서 상에 현금자산 금액 을 거짓 으로 기재 하였고, 12건 의 중요 계약 내용 을 기재 하지 않았음
- 국내 대표․공동주관사 는 상기 증권신고서의 중요 투자위험 에 대한 실사의무 (Due Diligence) 를 수행하면서 현금잔고 및 중요계약 의 확인절차 를 소홀히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한 하자 를 방지 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 이 있음 [(붙임) ‘G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당국은 국내외 기업 을 불문 하고 국내 자본시장 의 공정성 을 해치고 투자자 의 피해 를 야기 하는 불공정거래 를 조사 하여 엄중하게 조치 할 것임
- 아울러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 한 후 투자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