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주홍민 사무관 연락처 2156-331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정찬섭 팀장 연락처 2156-3310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이희찬 팀장 연락처 2156-3310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0. 8.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6개 법인 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 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 12인을 검찰 고 발 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상장법인 경영진이 주도한 주가조작
- 상장법인 C사의 대표이사 등 이 자금조달 을 원활히 하고 회사 의 실적 논란 에 따른 주가 급락 을 방지 하기 위해 동사 및 계열사의 법인자금 등을 동원하여 총 3차례 에 걸쳐 주가 를 조작 [(붙임)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 상장법인 H사 부사장 은 前최대주주 및 사채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당해 법인 주식을 특정가격(1만원) 이상으로 대신 처분해 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2인) 에게 의뢰 하여 주가조작 [(붙임)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전업 개인투자자에 의한 주가조작
- 장중 상한가 근접 종목에 대해 대량의 고가매수 또는 상한가 매수 주문을 통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든 다음 종가 형성 시점에 대 량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 제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다음날에도 주가가 추가 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조시켜 매 매거래를 유인하고, 실제로 다음날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로 주가가 상승하면 자신의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10억원 상당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함 [(붙임) ‘N사 등 11개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악재성 미공개 회사정보 이용하여 손실 회피
- N사 대표이사 가 2010년 결산과정에서 회사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1 억원 상당의 손실 을 회피 [(붙임) ‘N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 I사 대표이사 는 최대주주가 추진해 오던 “당해 법인 매각계획”이 철회되었다는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3.3억원 상당의 손실 을 회피 [(붙임) ‘I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기업 경영진 이 연루 된 불공정거래 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 하게 조치 할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아울러,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