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운수 부서장 연락처 2156-9871 - 세제지원, 공공부문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투자수요 확충 - 추가상장, 지정자문인 확대 등으로 주식공급 물량 확대 - 코스닥으로의 신속이전 상장제도 도입 ◇ 정부 는 2013. 10. 10(목)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 T/F
가 마련한 코 넥스시장 보완대책 을 논의, 확정하였음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참여 1. 추진 배경
2013.7.1일 개장 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이 당초의 우려보다는 순조롭게 출발 하고 있으나,
-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의 場 으로 조기에 안착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할 필요 2. 주요 내용 코넥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
- 벤처캐피탈 이 코넥스 상장기업 新株를 취득 할 경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벤처캐피탈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총 출자금의 20% 이내) 을 코넥스 상장기업에는 적용 배제
금년 중 창업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 하이일드펀드
의 투자대상 ** 에 코넥스 상장주식 포함 검토
고수익․고위험의 펀드로서, 분리과세(14%)의 혜택이 주어짐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BBB이하 채권(30% 이상)”으로 한정
- 국책 금융기관 (정책금융공사 등) , 성장사다리펀드 , 증권유관기관 펀드 (1,500억원 조성) 의 코넥스 투자 확대 코넥스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
- 금년 예정된 추가 상장을 가급적 조기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상장 기업을 50여개 수준으로 확대
50개 기업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날 경우, 코넥스 시총규모도 1조원 내외에 이를 전망
- 지정자문인
을 확대 지정 하여 상장가능 유망기업 적극 발굴
코넥스 상장기업 발굴, 상장절차 진행, IR(기업설명회), 공시의무 이행지원 등 업무를 담당(현재 11개 증권사)
- 지정자문인별로 기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 , 가 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 토록 지원
- 거래 주식물량이 소진된 기업은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 하도록 유도
- 향후 , 지정자문인이 상장기업 선정시 주식분산 정도를 감 안 하도록 유도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 : 신속 이전상장 제도 (Fast Track) 도입
-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코넥스 상장기업 은 상위 주식시장인 코 스닥으로 쉽게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 부여
(예) ① 상장 후 1년 경과, ②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③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영업 이익, ④ 일평균 거래량 일정기준 이상 등 ** (예) 코스닥 상장요건 중 설립연수, 질적 심사요건 완화 적용 등 코넥스 시장에 대한 홍보활동 등 강화
-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 책자 배포 등 코넥스 상장시 장점 등을 적극 홍보
-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IR 추진
- 코넥스 시장 개설배경, 특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불 필요한 오해를 최소화 3. 기대 효과
이번 보완대책 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 될 경우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특히, 금년말까지 상장기업 수가 50여개 로 늘어나고 신속이전 상장제도 의 도입으로 내년 7.1일 이후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성공모델 이 출현할 경우
-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場 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전망 4. 추진 계획
보완대책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필요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
별 첨 :「코넥스시장 보완대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