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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명철 팀장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봉진 팀장 연락처 2156-9813

Ⅰ. 꺾기 실태

「 금융상품 강요행위 (이하 ‘꺾기’) 」 란 은행 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 기업이나 저신용자 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 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

  • 은행법령 에 따르면 ‘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 금융상품에 가입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주관적 요건) - ' 09년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인 1%룰을 마련 하여 규제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 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 하여 꺾기 상품과 대상자가 확대된 신종꺾기로 진화 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꺾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

  • (상품)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 확산 으로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 꺾기보다 피해 심화
  • (대상자)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 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

꺾기 적발건수 추이(금감원 검사 결과, 조치일자 기준) 적발년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1~9월 건수(건) 99 35 777 1,899 213 금액(억원) 25 3 153 658 73 - '11~'12년 꺾기 적발건수 증가는 1%룰 시행, 꺾기 테마검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는 불합리한 금융회사 영업관행 개선 ('13년 업무 계획 p42 참고)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마련

  • 꺾기 실태조사를 바탕 으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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