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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수 팀장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진일 팀장 연락처 2156-9475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0월말까지 18만명 채무조정 지원 (당초 5년간 예상 지원자 32.6만명의 절반 이상을 6개월만에 지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에 대해서는‘14.1월까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연장 1. 추진 현황 ◇ 국민행복기금 출범 (‘13.3.29) 이후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 을 접수 하였고, 3.5만명에 대해 바꿔드림론 을 지원 가. 채무조정

( 채무조정 신청) 4.22~10.10일 기간 중 총 19.2만명 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하였고, 이중 16.0만명 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미지원자 =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2,346 명 (채권자 파악중) 22,251 명 (금융회사 등과 매입 협의중) 1,252 명 (기타 법적절차 진행중 등) 6,132 명

  • 현재 추세 (일평균 1,300명 신청) 대로 진행시 신청 마감 (10월말) 까지 총 21만명 신청이 예상 (‘10월말까지 지원 확정은 18만명 으로 예상)

( 연체채권 매입)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4.8만명 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284.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나. 바꿔드림론

4.1~9.30일 기간 중 바꿔드림론을 통해 총 3.5만명 (3,787억원) 의 고금리 채무 를 저금리로 전환 지원

전년동기(‘12.4.1~9.30) (舊)신용회복기금을 통해 3.3만명(3,520억원)을 지원 한데 비해 약 7% 확대된 규모 2.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국민행복기금 출범시 예상한 수준 을 크게 상회 하여 금융채무연체자를 지원 하고 있음

  • 당초 5년간 지원 할 것으로 예상했던 32.6만명 의 절반 이상인 18만명 (55.4%) 을 6개월만에 지원
  • 공약에서 제시한 지원규모 (“매년 약 6만명을 지원하여 5년간 30만명 지원”) 도 초과하여 이행 중 < 공약 내용 및 현재 이행상황 비교 > 공약 내용(‘12.11월) 이행 상황 지원 대상(예상) 320만명 345만명 (금융회사․대부업 채무자 134만명 + 공적AMC 채무자 211만명) 초년도(‘13년) 채권매입 규모 120만명 284만명 (신규채권 매입 106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지원규모 매년 약 6만명 (5년간 30만명) (실적) 6개월간 18만명 (예상) 5년간 32.6만명

국민행복기금 공약 주요 내용 (‘12.11월) • 약 320만명의 채무불이행자 중 “신청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 • 시행 첫해 120만명 의 연체채권을 매입 하고,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5년간 30만명 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 하도록 할 것

기존에 추진 하였던 공적AMC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실적

  • ( 연체채권 매입) 국민행복기금은 매입․이관 대상자 345만명 의 채무 중 284만명 (82.3 % ) 의 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완료 - 특히, 금융회사․대부업의 적극적인 협약가입 유도

등을 통해 신규매입대상 134만명 중 106.8만명

(79.7%) 의 채무를 매입

국민행복기금은 총 4,213개 금융회사․대부업체 가 협약에 참여 (한마음금융 : 620개, 희망모아 : 30개 금융회사 참여)

106.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 이는 ‘04~’05년 중 추진된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당시의 채권매입비율 36.7% ( 한마음 4.6% + 희망모아 32.1%) 의 두배를 상회 → 상호금융․대부업 등이 폭넓게 참여 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채무자 의 채권 을 매입 한 것으로 평가

  • ( 채무조정) 채무조정 사업 시행 후 6개월간 대상 채무불이행자 345만명 중 18만명 (5.2%) 을 지원 - 한마음금융․희망모아가 9년간 72만명 (대상자 392만명의 18.4%, 연평균 8만명) 을 지원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 < 국민행복기금과 기존 공적AMC 지원실적 비교 > (단위 : 만명, 개) 대상 채무 불이행자 수(A) 채권 매입 규모(B) 채무조정 지원 수(C) 협약기관 수 채권매입 비율 (B/A) 채무조정 지원비율 (C/A) 한마음금융 (‘04.5월) 392 18 18 (9년간) 620 4.6% 4.6% 희망모아 (‘05.5월) 126 54 (8년간) 30 32.1% 13.8% 국민행복 기금 (‘13.4월) 신규매입 134 106.8
  • 1) 12.8
  • 2) (6개월간) 4,213 (대부업 261개) 79.7% 9.6 % 공적AMC 보유 채권 211 178 5.2 (6개월간) - 84.4% 2.5 %
  • 1) 106.8만명 = 일괄매입 채권 94만명 + 채무조정 지원자 18만명 - 공적AMC 중복 5.2만명
  • 2) ‘13.10월말까지 채무조정 지원 예상 기준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대상은 대부분 장기간 연체로 고통 받은 저소득 계층 으로, 도덕적해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평가

  •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이 5년 10개
  •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인 대상자가 전체의 83.0% 를 차지 (1인당 평균 연소득 : 522.6만원 )
  • 총 채무액 2천만원 미만 인 대상자가 전체의 83.2% 를 차지 (1인당 평균 채무액 : 1,188.9만원 )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 를 지원 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 도 제고

  • 유관기관 합동

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 하여,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평가정보 , 대부업협회 - 특히, 국민행복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예 : 단기연체자․1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개인회생․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가능한 지원 수단으로 적극 안내 - 9.30일까지 총 6,198명 (무한도우미 신청자 4,224명 + 가접수 신청자 1,974명 ) 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완료 4,224명 = (행복기금 매입) 1,129명 + (신복위 연계) 2,176명 + (채권자 자체 조정) 378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2,218명 - (중복) 1,677명 1,974명 = (행복기금 매입) 775명 + (신복위 연계) 861명 + (비대상 확인 및 개인회생 등 안내) 1,014명 - (중복) 676명

  •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도 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프로그램 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 을 연계․지원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 (“소상 공인 재기 힐링캠프”) 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 이 교육 수료 3. 향후 추진 계획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

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채무조정 을 지원

한국 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희정의원 발의, ‘13.8.8) -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 하여 한국 장학재단 대상자 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 을 ‘14.1월 까지 연장

  • (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햇살론 채무자 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13.9.6) 등을 통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 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남은 신청기간 (~10월말) 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 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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