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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 2156-987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박연화 부국장 연락처 2156-9872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10.16일(水) 제17차 정례회의 에 서 ,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바로투자 증권(주)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 함 구분 금융회사명 인가업무단위 주1) 비 고 변경 예비인가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투자매매업 (국채, 지방채 및 특수채) 주2) 1-111-1 바로투자증권(주)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1-11-2 전문투자자에 한함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주2)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공개시장조작 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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