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됨 (8.13일)
- 개정 법률안 시행일(‘14.2.14일) 전까지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정비 할 필요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 '13.10.21일부터 '13.12.2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개정안을 예고
Ⅱ. 주요내용 1.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 ☐ (현 행) 산업자본이 4%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 지 분을 보유 하고자 할 경우 초과보유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을 시행령에서 규정
(개 정) 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정 삭제 등 정비 2.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
(현 행) 금융지주 소속 은행은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 법상의 추가 제한 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애로 발생 ①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적정담보 취득의무
→ 구조조정기업은 담보 확보가 어려워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 하고,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담보 확보해야 하는 부담
금융지주법§48②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 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기촉법에 의한 출자전환만 가능 → 채권단 자율협약 이나 통합 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예외적 허용 근거가 없음
(개 정)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
- 제외인정 기간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구조조정종료 결정 시점 등을 감안 하여 금융위가 결정 3.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현 행) 위반행위별 법상 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개 정) 개별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을 규정하고,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 을 명시함
新기준은 개정령 시행이후 행한 위반행위부터 적용 (다만, 시행이전 행위로 인한 부과액은 新기준에 따른 금액과 법상 최고 한도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추진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