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감독 및 제재 강화 ➡ 은행의 불공정행위 차단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은행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및 부수ㆍ겸영업무 확대 ➡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익원 다변화
은행의 벤처캐피탈 투자 규제 완화 및 채권재조정 기업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 은행의 벤처ㆍ중소기업 지원 유인 제고
Ⅱ. 주요내용 1. 꺾기 관행 근절 (令 제24조의4, 제30조 / 規程 제88조)
꺾기 규제근거 강화
- (현행) 강한 규제 가 하위 세칙에 규정 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은 법ㆍ시행령 에, 객관적 요건 (1%룰) 은 시행세칙에 규정
- (개정)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 으로 상향 규정 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 을 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에 대하여는 1%룰
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 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보험 (공제 포함) ․펀드 에 대한 규제 강화
-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 을 적용
- (개정) 보험․펀드 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 (현행)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 곤란
- (개정)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
- (현행)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 에 대해 5,000만원 (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 (포괄일죄) 하여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움
- (개정) 꺾기 1건당 적용 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 (직원은 250만원) 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 하여 각 건별로 산정 된 과태료를 합산 하여 부과 -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 영세한 소기업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 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 를 적용
기타 상세한 사항은 '13.10.14일자 “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 (일명 ‘꺾기’) 」 관행 근절 ” 보도자료를 참조 2.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해외진출 규제 개선 (令 제3조의3 / 規程 제10조)
'13년 금융위 업무계획 p26 참조
- (현행)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 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
- (개정)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면제 (사후보고로 전환)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 (令 제18조의2 / 規程 제25조, 제25조의2)
- (은행의 은 취급 허용) 실버바 (은지금) 판매대행 을 부수업무 (사전신고 없이 가능) , 은적립계좌 매매 를 겸영업무 (사전신고 후 가능) 로 허용
골드바 (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旣허용
-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허용)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
를 은행의 겸영업무 (사전신고 후 가능) 로 명시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등 3.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 제고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規程 제49조의2)
-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 ( PEF) 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 (LP) 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 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 (개정) 벤처캐피탈 (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 조합) 에 대해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 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 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출자시 보고의무 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 하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채권재조정 기업 (자율협약/워크아웃등)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 (規程 별표3)
- (현행)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 (요주의 또는 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 불명확
- (개정) 채권재조정 신청시 건전성 분류 (고정이하) 및 채권재조정 조건 확정 후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 (출자전환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시 즉시 상향, 재조정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이행시 상향) 명시 - 주요 선진국 사례 에 따라 건전성 분류기준 을 명확 히 하여 대외신뢰를 제고 하되, 원활한 채권재조정 을 위해 건전성 분류 상향근거를 명시 4. 기타 조항 정비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유예 (規程 부칙)
- 수협은행에 대한 K-IFRS 도입 을 바젤Ⅲ 적용과 동일하게 유예 ('14.1.1일부터 적용 → '16.12.1일부터 적용)
상장회사 중심 기준인 K-IFRS를 조합인 수협은행에 직접 적용하는데 한계 (우선출자금이 상환의무로 인해 부채로 분류됨) 가 있는 점을 고려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및 금산분리 강화 (令 제9조, 제30조, 별표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
-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 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금액 조정 (은행등 1,000~5,000만원, 임직원 100~500만원)
-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 ('14.2.14일 시행 예정) 에 따른 하위조항 정비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 ('13.10.21~'13.12.2)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 예정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