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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황현일 사무관 연락처 2156-331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박명광 팀장 연락처 2156-3311 A

증권선물위원회는 `13. 10. 23.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1개 법인의 주식 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1인을 검찰 고발 하기로 하였음

  • 본건은 상장법인 대표이사 가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가 공개되기 전 에 보유주식을 매도 하여 6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 한 사건임 [(붙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내역’ 참조]

투자자 유의사항 등

  • 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경영진 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는 반 드시 적발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 일반투자자들 은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주식 에 투자하는 경우 각종 위험요소를 면밀히 살펴 보고 투자 하여야 하며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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