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조합 건전성 제고 - 신용예탁금 실적배당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중앙회 건실화 도모
Ⅰ . 개정 배경
신협의 수신 및 자산규모 는 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예대율 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
신협 총자산(조원) : (’08말) 30.9 → (’11말) 49.6 → (’13.6말) 55.3
예대율 추이(%) : (‘08말) 76.6 → (’11말) 71.1 → (’13.6말) 65.9
- 조합이 직접 자산 운용 을 하는 규모 가 커짐 에 따라 위험투자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가 필요한 시점
신협 적기시정조치 조합수 도 전체 신협 의 18% 인 167개 에 달하고 있어
전체 조합수 : 949개
적기시정조치 조합수(개) : (’08말) 241 → (11) 169 → (13.6말) 167
- 조합 경영 의 전문성 과 효율성 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 들의 책임성 과 주인의식을 강화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중앙회 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 (주로 신용예탁금과 상환준비금)의 규모 도 급증하고 있음
신협중앙회 자산규모(조원) : (’08말) 6.7→ (’11말) 14.5 → (’13.6말) 19.3
신용예탁금 규모(조원) : (’08말) 3.4 → (’11말) 8.0 → (’13.6말) 11.4
-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 하고 전략적 인 자산배분 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 를 합리적 으로 개선할 필요
Ⅱ . 주요 개정내용 가.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제17조① 개정, 제17조②~④ 신설)
- (현행) 신협은 조합원 탈퇴시 당해 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 을 즉시 ‘ 전액’ 환급 하고 있어, -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와 달리,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시 출자금 추가 모집 을 통해 자본금 을 증대 하기가 어려움 ** 현행 농협법, 수협법,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탈퇴시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출자금의 자본성을 인정하여 순자본비율에 포함
- (개선)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 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 을 차감 한 잔여 출자지분 을 환급 할 수 있도록 개정
(예) 조합원 탈퇴시 환급 지분 = (납입출자금) × {(출자금총액-조합결손금) ÷ 출자금총액}
- (기대효과) 출자금 환급시 손실액 을 차감 하도록 정관 에 규정 한 조합은 순자본비율 산정 시 출자금 을 자본금으로 산입
현재 순자본비율 산정시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은 자본에서 제외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및 별표5)
순자본비율= 총자산-총부채-출자금
- 1) + 후순위차입금+대손충당금
- 2) ――――――――――――――――――――――― × 100 총자산+대손충당금
- 2)
- 1)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에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 2) 대손충당금중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 - 구조조정 조합 이 출자금 추가모집 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 를 개선 가능 - 조합원 의 조합 건전경영에 대한 관심 과 주인의식 도 강화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제27조④~⑤ 개정, 제30조③ 개정)
- (현행) ‘12년말 법 개정시
경영전문성 과 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의 조합은 상임임원 을 두도록 하였으나
신협법 제27조의7⑦ 신설 - 상임임원 의 업무범위 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
- (개선)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 공제사업 을 상임이사 가 전결 하여 처리하도록 함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 에 따라 간부직원 이 대행 - 이사장 은 이사회 의장 으로서 조합운영 에 관한 중요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제36조①) 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 하고, 신용 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사업
을 총괄 함
복지사업, 조합원 교육, 중앙회 위탁사업, 국가 공공단체 위탁사업 등
- (기대효과) 상임이사 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함 에 따라 전문 경영 이 가능 해지고, 이사장 과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 도 명확화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제47조 개정)
- (현행)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은 외부감사 대상 이나, 금감원 검사 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 에는 외부감사 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2012년중 561개 신협 (전체 신협중 59% )이 외부감사 수감 - 감독원 의 신협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문검사 임에도 외부감사 를 전체적 으로 면제 하는 것은 부적절 <신협 외부감사 현황(‘12년말 기준)> (단위 : 개, 억원) 조합수 평균자산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 총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 외부감사 실시 조합 949 583 600 (63%) 410 (43%) 561 (59%)
- (개선) 당해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외부 감사 실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상호금융 조합을 확대하고, 외부감사 실시주기도 매년 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합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13.4월)
해외사례 :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감독기관의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협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소규모 조합 제외) <해외 및 우리나라 신협의 외부감사제도 운영현황> 구 분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 외부감사제도 운영여부 운영 운영 운영 감독기관의 검사수감시 외부감사 의무 면제 면제 X 면제 X 면제 O 총자산 기준 (A) 없음 (모두 외감대상) 1,000만달러
(약110억원)이상 300억원 이상
- (기대효과) 외부감사를 통해 조합의 신뢰성 과 회계투명성 이 제고되고 건전성 확보 도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 (제80조의5 개정, 재80조의6 신설)
- (현행) 중앙회 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파산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위변제 (예금보험금 지급) (제80조의2④) , 조합의 합병 (제55조②) , 계약이전 (제86조의4③) , 경영 정상화 등에 ‘자금지원’ 이 가능 하나 - 중앙회가 해당 조합 부실관련자 에 대해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대위변제’ 에 한정
- (개선) 중앙회가 대위변제 할 때 뿐만 아니라 부실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 에도 부실관련자 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금융위원회 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 에 관한 자료 정보 를 공공기관의 장 등 에게 요청 가능 <타 법령과 손해배상청구 관련규정 비교> 구 분 대위변제 (보험금지급) 합병 영업양도 계약이전 부실조합 등 경영정상화 공공기관 자료제공 요청 자료요청 주체 신협법(현행) O X X X X X - 신협법(개정) O O O O O O 금융위원회 농협구조개선법 O O O O O O 농림부장관 수협구조개선법 O O O O O O 해수부장관 산림조합구조개선법 O O O O O O 산림청장 예금자보호법 O O O O O O 예금보험공사
농협구조개선법(§21, §22), 수협구조개선법(§18, §19), 산림조합구조개선법 (§15, §16), 예금자보호법(§21의2, §21의3)
- (기대효과)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 를 방지 하고, 지원자금 회수 증대로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강화 나.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제71조의2① 개정)
- (현행) 현재 중앙회 임원 의 1/3 이상 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음
실제 중앙회 이사 수는 21명으로 이 중 1/3인 7명이 전문이사이고, 2/3 인 14명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 이며 지역조합 의 이익 을 대변 - 이사회 의사결정 의 전문성 이 확보되지 못하고 신협전체 보다는 지역 및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 되는 측면
- (개선) 전문 이사 의 비중 을 확대 (1/3 이상 → 1/2 이상 )
- (기대효과)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 과 투명성 을 확보하고, 조합 전체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도모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 (제78조⑥ 신설, 제95조④ 개정)
- (현행)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 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 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중앙회는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 를 조합 에 지급
→ 역마진 시 중앙회 건전성 훼손 가능성
평균 지급이자율(%) : (’07) 5.01 → (’11) 4.52 → (’12) 4.43 → (’13.9) 3.89
국고채(1년) 수익률(%) : (’07) 5.19 → (’11) 3.42 → (’12) 3.12 → (’13.9) 2.67
조합이 신용예탁금 위탁시 만기를 1, 3, 6, 12, 18, 24, 36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12개월(1년) 만기를 선택
- (개선) 신용 예탁금 운용실적 에 따른 이익금 분배 가 가능 하도록 근거 마련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 에도 실적배당금 제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준용규정 (제95조④) 개정 (‘13년 제1차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旣논의)
- (기대효과) 고위험투자 방지 및 중앙회의 누적결손 문제
재발 예방
과거 사례 : ‘05년말 신협중앙회 결손금 △5,623억원(총 예탁금의 약 10%) → 정부는 ’07년 5월부터 신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2,600억원 융자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무이자)
중앙회 누적결손금 : (‘05말) △5,623억원 → (’11말) △3,203억원 → (’12말) △2,176억원 → (’13.6말) △3,855억원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제78조의2①)
- (현행) 중앙회가 회원 조합 이외의 자 에 대해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연계대출 만 허용하되 대출요건 을 엄격히 규제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20%(50억원 한도) 또는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 중 큰 금액] 를 ‘초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 가능 (대출한도는 개인 3억원, 동일 법인 80억원 (기업집단 100억원) ) - 이에 따라 중앙회 의 자산운용 이 대부분 유가증권
에 집중 (’13.6말 현재 약 13조원, 총자산중 92.6%) 되어 있어, 변동성 이 크고 시장리스크 에 취약
중앙회가 여유자금 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 은 국채 공채 회사채 주식 등으로 한정
- (개선)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 을 완화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에 위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만 대출가능 →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름)
시행령 에서 ‘ 조합 이 동일인 대출한도 의 50% 를 초과 하여 대출하는 경우’로 한정할 예정
중앙회 자산운용 과 관련한 효율성 수익성 제고방안
,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방안 , 리스크 분산 방안 등을 종합검토 후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추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
동일인 대출한도 확대 , 타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 거래 (콜론) 및 위험 회피 목적의 파생 상품 투자 허용 등 그간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 (기대효과) 중앙회의 여유자금 운용시 전략적 이고 탄력적 인 자산배분 을 통해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수단 확보 다. 기 타 중앙회 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제95조④ 개정)
- (현행) 신협법 제95조는 동 법의 일부 를 농 수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에 준용 하고 금융위 (금감원)가 감독 하도록 규정
준용대상은 조합 신용사업 과 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운용 등과 관련된 일부 조문에 한정 - 농 수 산림조합중앙회 의 조합 감독업무 는 준용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감독업무가 소홀 하더라도 금융위(금감원) 가 실효성 있게 감독 제재 하기가 어려움
- (개선) 농 수 산림조합 중앙회 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 업무 에 대해서도 금융위 (금감원)의 감독근거 마련 (국정과제 사항임)
- (기대효과) 농 수 산림조합 중앙회 가 행하는 조합 감독업무 의 실효성 을 제고 하는 한편, 금융당국 과 중앙회간 가계부채 문제 대응, 조합 건전성 유지 등 정책 공조 강화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 신설 (제26조의2 신설)
- (현행) 임원선거 , 해산 합병 분할 등은 총회 결정사항
조합원 500인 이상의 조합은 251인 이상의 참석만으로 총회 개의 가능 - 그동안 조합원수
가 증가 했음에도 251명의 의사만 으로 조합 전체 의사가 결정될 수 있어 대표성 저하 문제
평균 조합원수(명) : (‘99) 3,504 → (’05) 4,385 → (’09) 5,285 → (’11) 6,136 → (’13.6) 6,196 - 또한, 임원 선거, 합병 등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항이 총회형식 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다시간 소요 등 비효율적인 측면
(예1) 특정시간, 특정장소에서만 총회 참석이 가능함에 따라 많은 조합원의 참여가 어려움 (예2) 일부 조합은 임원선거 과열로 다음날 새벽까지 총회를 진행
- (개선)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 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 에 조합원 ‘ 투표’ 로서 총회의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
농·수협의 경우 해산·합병·분할·임원선거에 총회의결의 특례를 규정(투표절차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 (기대효과) 총회의 중요 의결사항 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 들의 의사 를 반영할 수 있어 대표성 강화
(예) 총회개최 전날 본점 및 지사무소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일과시간 동안 조합원들의 투표를 보장
Ⅲ . 향후계획
’13.11월초 입법예고 (40일간) 후 ’14.1~2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년 1/4분기중 국회 제출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