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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별도 규정화 - - 과징금 부과 관련 가중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 1. 추진배경

저축은행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2) ,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 되어 규정 되어 있어

  •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상충가능성 등의 문제점 이 지속 제기됨

또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법 개정

(8.13일 공포) 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제도를 재정비 할 필요성도 높아짐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법 제37조) 위반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및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위반금액의 20%40%) 2.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 을 ‘ 별도 ’의 규정 (감독규정 별표) 으로 일원화 하여 정비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을 제고 ◇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 하여 감면조항을 보완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현실적합성 을 제고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

  • (현행) 검사 제재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적용상 혼선 발생 소지

(예) 과징금 부과기준일, 과징금 납부자의 재산상태, 감독기관의 인지 등

  • (개선)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 하여, 과징금 산정시 불필요한 논란 등을 방지

(예) 과징금 부과기준일 :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한 날 감독기관의 인지 : 검사, 상시감시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 하는 것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도입 에 따른 감면조항 정비

  • (현행)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법 제37조) 위반시 ,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 가능 (위반금액의 40%이하)
  • (개선)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 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 감경

(최대 75%까지) 하는 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전부시정시 75%까지 감경, 50%이상 시정시 50%까지 감경 (대주주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부시정하는 경우에만 25% 감경) - 대주주 등의 위반행위 시정 을 유도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 (50%이상) 면제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 (현행) 검사 제재규정상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 면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 되어 적용상 혼란 초래

  • (개선)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 을 반영하여 구체화 <감액 면제사유 비교> 현 행 개 선 감액 사유 (50%이상)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 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 한 상황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적용 면제사유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 으로 인정 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 한 상황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 조치 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적용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위한 규정 보완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 한 사유 및 판단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신청 할 수 있는 실무 서식 을 제시 3. 향후 계획

입법예고 : 11월초 (40일간 )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감독규정 별표로 포함하여 진행

규개위 법제처 심사 ('13.12월~'14.1월) 이후 '14.2.14일 (개정 상호저축 은행법 시행) 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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