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금일(11.4) 금융위원회 기자단 티타임 에서 언급된 동양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련 하여,
- 일부 언론 에서는 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적극 추진 “,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는 계획…”, ② ” 대부업을 금융사로 지정 …“ 등의 내용을 보도 < 해명 내용 > ①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 인 사안으로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5개의 의원입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이 이미 국회에 제출 되어 있는 바, 동 제도의 도입 여부 는 추후 국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될 사안임
- 정부 는 그 동안 동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적격 대주주의 금융사 부실경영 예방을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 과 재산권 침해 등 과잉 규제 우려를 동시에 고려 한 합리적인 대안 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출되기를 기대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음 ② 금일 언급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대부업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 이나,
-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 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