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진형구 사무관 연락처 2156-9413 - 11.14일부터 국세청과 관세청에 탈세혐의 관련 FIU정보 제공
금일 (11.5) 국무회의 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국무회의 통과 즉시 공포되어 개정 특금법 (‘13.8.13일 공포) 과 함께 11.14일부터 시행 될 예정임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종전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정보 를 탈세조사 및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제공 할 수 있게 됨
-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혐의 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CTR) 정보 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 할 수 있게 됨 <탈세혐의로 CTR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 국세청)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탈세의심이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 ◇ (관세청)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 적인 외국환거래 가 의심되는 경우 등
그동안 FIU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하여 내부 업무처리지침 을 개정 하고 전산시스템 을 정비 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음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 경제 양성화 및 이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