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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담당자 금융정책국 연락처 1.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가. 제도 개선 배경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본격 회복이 지연 되는 가운데 대기업 그룹들이 구조조정 되면서 ‘ 기업 부실 사전 방지’의 중요성이 부각

현재 기업 부실 사전 방지 및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 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 최근 동 제도의 운용과정 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

(A그룹사례) 재무구조 평가시 취약우려가 아닌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한바 있음 ** (B그룹사례)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자구계획 등도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약정 체결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실이 현재화되어 구조조정

한편,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 이 ’10년 이후 지속 악화 되어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대기업 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할 필요 나. 제도 개관 (

세부내용 별첨) ◈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 선정’ =>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 => 기준점수 미달시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관리 (1) (주채무계열)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 인 기업집단

01년까지는 신용공여 상위 60개로 관리하다가, 02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04년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가 ’09년 이후 재차 감소 추세 (2) (재무구조평가) 주채무계열에 대해 ① 재무평가

의 기준점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②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4월)

부채비율에 따라 기준점수를 부여하고, 수익성, 채무상환능력 등 5개 항목 점수를 합산 (3) (약정체결) 재무구조평가 결과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 미달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 (5월) 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

<기본방향> ◈ 부실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Screening) 관리 되도록 주채권은행의 대기업 계열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 ◈ 약정 거부 또는 미이행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하고, 성실 이행에 대한 유인책도 신설 함으로써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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