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9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 2156-9493 1. 추진경과
(개요) 사기범의 개인고객정보 탈취를 통한 고객계좌에서의 불법자금이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전면 시행 (9.26)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 이체시 ① 지정된 단말기(PC 등) 이용 또는 ② 미지정단말기에서는 추가인증(전화,SMS) 실시
(민원대응) 시행초기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어, 금융회사 는 서비스 시행 후 2주간 24시간 체제 로 콜센터 운영
- 금융위·금감원 도 상황대응반을 운영 하며 총괄 대응
(상황점검) 금융위, 금감원, 금융협회 등은 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행 이후 민원대응 현황 및 관련 특이사항 등을 점검·공유
상황점검회의(10.2, 10.29) :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등 참석 2. 제도시행 상황 점검결과 가. 제도시행 효과
제도의 전면시행 전·후 1개월 을 비교하면 전자금융사기 피해가 건수기준 으로 52% 감소 (금액기준 58% 감소)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 (1일 누적) 의 피해 는 건수기준 으로 74% 감소 (금액기준 65% 감소) < 전면시행 전·후 1개월간 전자금융사기 발생 규모 > 구 분 시행 전 1개월 시행 후 1개월 증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 300만원 미만 700 1,193 525 651 △175 (△25.0%) △542 (△45.4%) 300만원 이상 845 2,018 224 707 △621 (△73.5%) △1,311 (△65.0%) 합 계 1,545 3,211 749 1,358 △796 (△51.5%) △1,852 (△57.7%)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금융소비자들의 협조 등에 힘입어 비교적 순조롭게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나. 제도시행 이후 전자금융사기의 특징
(피해유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의 70% (건수기준) 는 동 서비스 미적용대상인 소액이체거래 (300만원 미만) 에서 발생 < 전면시행 이후 1개월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기 피해유형 > 구분 건수 금액 (백만원) 건수기준 비중 금액기준 비중 서비스 미적용 대상 (300만원 미만 이체) 525 651 70.1% 47.9% 서비스 적용 대상 224 707 29.9% 52.1% SMS 탈취 148 382 19.8% 28.1% 보이스피싱 등 76 325 10.1% 24% 합 계 749 1,358 100% 100%
(특징) 기존 에는 사기범이 고객정보만 탈취하면 공인인증서를 부정재발급 받아 손쉽게 무단이체 가 가능하였으나,
- 제도의 전면시행 이후 에는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하거나(→스미싱 수법), 고객의 부주의 등을 이용하여 SMS인증번호 를 탈취 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ㆍ지능화 되는 경향을 보임
(피해사례) 사기범은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 발송 → 고객이 문자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 설치 → 사기범이 무단이체 (300만원 이상) 시도 →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SMS인증번호 발송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SMS인증번호를 가로채서 사기범에게 전달 ⇒ 일부 금융회사 는 인증번호를 보다 안전한 방법
으로 발송 하거나, 인증번호 발송시 발송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기 ** 하여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중
(예시) 일반 문자메시지 대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증번호 수신 ** (예시) [••은행] ◊◊◊님께 O,OOO,OOO원 이체를 위한 인증번호 [XXXXXX]를 입력해주세요.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등으로 방지가 어려운 메모리 해킹
피해 와 스미싱을 통한 휴대폰 부정결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입력한 계좌정보와 이체 금액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계좌에서 사기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수법 3. 소비자 당부사항
- 1)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 업데이트
본인확인절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
- 2) SMS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 3)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하므로, 공공기관 (금감원 등) ·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특별히 주의
- 4)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 하는 경우는 100% 피싱 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아야 함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음
- 5)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신·변종 수법에 특히 유의할 것 ① PC·스마트폰 보안점검 생활화
(예시)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등 ② 휴대폰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금지
(예시) ‘무료(할인)쿠폰’, ‘돌잔치·청첩장 초대’, ‘도로교통법 위반’, ‘법원출두명령’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 ③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 4. 향후 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정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연말까지 모바일뱅킹에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 추진
-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로 자체적인 추가 보안대책
을 수립·추진 토록 유도
(예시) 추가인증이 필요한 이체금액(현행 : 300만원 이상) 하향 조정, 보안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체한도 하향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