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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주현 팀장 연락처 2156-9876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라성채 팀장 연락처 2156-9876 ▶ 2008.10월 이후 지속되어 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를 해제 ▶ 공매도가 많은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 공시의무 부과 ▶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 공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는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음 1. 추진배경

주식시장 상황이 안정 된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 되어 온 공매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 할 필요

이를 계기로 선진국의 공매도 규제 실태 및 그동안 공매도 제도 운용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 등을 전면 점검하여

  •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2.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 1)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해제
  • ’08.10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행해 온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를 ’13.11.14일부터 해제 (’13.11.13 금융위에서 해제 승인 의결)
  • 2)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투자자 는 공매도 잔고내역 등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시 하도록 함
  • 3) 현행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정명령·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투자자가 투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공시
  • 1억원 미만 의 소액공매도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하는 대신, 10억원 이상 의 공매도는 기준비율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보고의무 부과 3. 기대효과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으로 공매도의 투명성이 개선 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될 전망 4. 추진계획

금융주 공매도 해제 는 2013.11.14 부터 시행하고, 여타 개선사항은 관련법규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할 계획

별첨 :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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