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91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동인 부국장 연락처 2156-9912 ▶ 보수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 ▶ 보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 ▶‘13. 11. 29.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부터 적용 1. 추진배경
연간 5억원이상 의 보수가 지급된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이 ’13.11.29부터 시행 예정
- 현재는 임원진 전체에게 지급된 보수총액만 공개
새로 도입된 제도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수의 범위 와 산정방식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 해줄 필요 2. 세부 시행방안
- 1) 보수공개 대상 회사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13. 4. 1 기준 약 2,050여개 법인이 해당 (상장법인 : 1663개, 기타 388개)
- 2) 보수공개 대상 임원
- 당해 사업연도에 5억원 이상 의 보수 가 지급된 등기임원
현직 및 당해 사업연도에 퇴임한 임원
- 3) 보수공개 내용
-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 또는 실현된 보수의 총금액 과 未 실현된 보수 (예: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 보수 에는 명칭과 형태 를 불문 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모든 급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을 포함
- 4) 보수공개 방식
- 해당기업 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에 보수의 공개 내용을 기재하여 금융감독원 과 한국거래소 에 제출 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시시스템 에 게재 3. 기대효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기업의 임원 에 대한 비 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 이 개선 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 이 제고될 전망 4. 향후계획
(‘13.11월 하순)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금감원규정) 개정
(‘13.11.29) 변경된 제도 시행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4년 3월말 부터 공개될 전망
별 첨 :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세부 시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