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전은주 사무관 연락처 2156-8007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박주식 부국장 연락처 2156-8007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이우승 부장 연락처 2156-8007 - 보험사 자문의( 諮問醫) 운영관련 개선방안 마련 - -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 -

Ⅰ. 추진배경

그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금융회사 판매 · 영업행위 규제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 을 지속해 왔음

  • 그러나, 금융소비자 시각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잔존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피해사례 · 민원발생이 지속 증가 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접근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 반복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집중 발굴 · 개선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 하고

  •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 을 활용하여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 하고 있음

①최근 3년간 금감원 접수 민원 251,000 건, ②6개 권역별(은행 · 금투 · 생보 · 손보 · 여전 · 중소) 작업반의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 총 257,000건 ), ③총 7,600명(일반국민 3,000명 , 업권별 3 ,000명, 취약계층 1,600명 )대상의 잠재 불만 조사(‘한국갤럽’ 조사중) 등

금번 개선과제는 소비자단체,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이슈를 중심 으로 조기에 개선될 필요 가 있는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2차례에 걸쳐 매주 개선과제를 발표 할 계획

  • 이 중 ① 보험회사 자문의 (諮問醫) 제도 개선 ②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 등 2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Ⅱ. 주요내용 1. 보험회사 자문의(諮問醫) 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보험사의 자문의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 할 여지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 기록만을 토대로 자문을 하고('13.10.8일, SBS 등)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되어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자문의도 존재하는 실정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 가 보험금 관련 소송시 법원 감정의 로도 참여하는 ‘ 이중 자문 ’으로 자문의 객관성 · 공정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도 제기

12년 기준 손보사(14개사) 자문의 중 30%128명이 법원 감정의로 참여(’13.11.1일자 연합,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등)

아울러, 보험사 및 보험협회 의 자문의 운영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내부 규율도 미비 한 실정 나. 개선방안

  • 1) ‘ 諮問醫 풀 (pool system)’ 운영 등을 통해 중립성 강화
  • (손해보험업) 협회內 의료심사위원회 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 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 위원회 를 외부인사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 로 구성 · 설치

손보협회는 ’ 87년부터 의료심사위원회(현재 29명의 전문의로 구성)를 운영, 보험사에서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생명보험업) 협회와 주요 전문 의학회

간 업무협약 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 (pool) 을 구성

생명보험 관련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병리의학회, 외과의학회, 내과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암의학회 등 - 보험사가 필요시 ‘자문의 풀 (pool system) ’에서 임의추출 된 의사로 하여금 자문을 맡도록 하여 자문 객관성 제고

  • (공통)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

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 에 보고, 협회 는 이를 통합, 공시 하여 투명성 확보

자문건수 · 자문수수료 등 자세한 공시항목은 협회가 자율 결정 - 또한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 하여 (명단 변경시마다 통지) ‘ 이중 자문 ’ 발생을 미연에 방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