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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9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유예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9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 함용일 팀장 연락처 2156-9892 1. 그간의 추진경과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 은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 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 하였음

  •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 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 를 지속하고, 내년중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하는 내용임 (참여 기속은 아님)

13.11.14-15일, 의향서 서명국간은 실무그룹 회의 를 개최하여 펀드 패스 포트 세부규정 내용 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앞서, 국내 에서는 동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 금융위 · 금감원 · 자본연 · 예탁원 ·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 기관 T/F 를 발족한 바 있음 (11.8일, 1차 회의) 2. 논의 진전사항

실무그룹 논의결과 중심 · 上記 4개국의 의향서 서명 이후 태국·필리핀 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 할 의사를 표명함

  • 현재 同 2개국은 의향서 추가서명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확인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는 이미 참여중임 · 또한, 실무그룹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 (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 에 대하여 ’14.4~6월 (3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데 합의함
  • 同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 은 실무그룹이 종합 · 검토하여, ‘14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 할 계획임 < 향후 펀드패스포트 추진 일정 (잠정) > ’13.11-’14.3월 ’14.4-6월 ’14.7-9월 ’14.10월 ’14.11-’15.1월 ’15.2월 공개의견 수렴안 마련 공개의견 수렴 세부규정에 반영 세부규정 최종 의견수렴 세부규정 마무리 MOU 체결 · 내년 8월경 한국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및 워크숍 을 함께 개최 하기로 확정하였음

실무그룹 : 의향서 서명국(6개국)간 세부규정 논의 등 회의체 워크숍 : APEC內 관심국가(13개국)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 하고, 우리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국에서 관련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이 동의하여 개최를 확정함
  • 同 회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호주 재무부 가 공동으로 주최 하고, 금융감독원·자본연구원 (잠정) 이 주관할 계획임 3.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旣구성된 국내 펀드 패스포트 T/F 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 정리 하여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계획임

  • 우리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펀드 소비자 권익 보호 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

아울러,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할 실무그룹 및 워크숍 을 계기로 펀드 패스 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함

펀드 패스포트 최종 참여여부는 ‘15.2월 관계기관간 MOU 체결 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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