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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13. 11. 20.19차 정례회의에서 ㅁ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를 위반 한 ㈜포메탈 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 할 방침임 < 붙임 > ㈜포메탈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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