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이수영 서기관 연락처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김철웅 팀장 연락처 -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위반행위시 고강도 제재조치 -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금융위 직접 관리 감독 강화 등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와 금융감독원 (원장 : 최수현) 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 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종합대책 을 마련 1. 추진 배경
9.30일 주요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그룹 은 다수 금융투자자의 피해와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을 초래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 (☞ 주요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해서는 별첨자료 p3~5 참조)
- 동양그룹은 누적된 부실위험을 자구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금융 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차입 에 의존한 결과, 기업부실이 당해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와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전이 되었으며,
- 이러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방지해야 할 금융제도· 감독·시장 규율 등 견제장치 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 가 돌아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 하며,
-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 을 기울일 것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감독당국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동양그룹 문제의 조속한 처리 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추진하고자 함
- 특히, 금번 동양그룹 문제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엄정한 규율이 확립 되고 합리적 금융투자문화가 정착 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임 2. 향후 대응방향
- 1) 우선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 와 투자자피해 최소화 에 주력
-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 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여 최대한 빨리 배상 추진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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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대주주 ·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 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 함으로써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루어 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 해나가겠음
- 2) 아울러,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 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 금번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i) 투자자보호 강화 (ii)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iii) 기업 부실위험 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
-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 규율 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