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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권창우 팀장 연락처 2156-9813

Ⅰ. 추진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논의 를 통해 은행부문에 적용되는 강화된 건전성 규제 인 바젤Ⅲ 중 자본규제 를 '13.12.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13.7.8「은행업감독규정」 개정, '13.11.22「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Ⅱ. 주요내용 1. 최저자본규제 세분화

은행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 하여 최저 보유 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 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 (현행) 총자본 이 위험가중자산 의 8% 이상 ▶ (개선) (1) 보통주자본 이 위험가중자산 의 3.5% ('13.12월) 이상

'14.1월부터 4.0% 이상, '15.1월부터 4.5% 이상 (2) 기본자본 이 위험가중자산 의 4 .5% ('13.12월) 이상

'14.1월부터 5.5% 이상, '15.1월부터 6.0% 이상 (3) 총자본 이 위험가중자산 의 8.0% 이상 <바젤Ⅲ에 따른 최저자본규제 변동> ‘13.12월 ‘14년15년16년17년18년 '19년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8.0 8.0 8.0 8.625 9.25 9.875 10.5 총자본비율 8.0 8.0 8.0 8.0 8.0 8.0 8.0 기본자본비율 4.5 5.5 6.0 6.0 6.0 6.0 6.0 보통주자본비율 3.5 4.0 4.5 4.5 4.5 4.5 4.5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0.625 1.25 1.875 2.5 2. 자본인정요건 개선

자본의 유형, 자본 인정요건 등을 개선

  • (현행) 총자본 을 기본자본, 보완자본 으로 분류
  • (개선) 총자본 을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으로 분류 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 <개선된 자본인정요건> 보통주자본(A)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보통주 발행과 관련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기본자본(B)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 잉여금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감액 기본자본(C) A + B 보완자본(D)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例 : 금리상향조정(step-up) 요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권) 총자본 C + D

조건부자본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 채권 발행분은 '13.12.1일에는 90%까지 , '14.1.1일에는 80% 까지 자본으로 인정 하는 등 매년 최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 3. 기타 유예사항

  • 1)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세분화 : '15.1.1일부터 적용 <개선 전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비교>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현행 총자본비율 8%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 개선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2)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 '16.1.1일부터 적용
  •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0.625%p ('16.1월) 의 추가자본 을 자본보전완충자본 으로 적립

'17.1월부터 1.25%p 이상, '18.1월부터 1.875%p 이상, '19.1월부터 2.5%p 이상

  • 자본보전완충자본 적립비율이 규제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 자본규제처럼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은 아니나,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이 단계적으로 제한 됨 <자본보전완충자본 ('19.1월 기준) 미충족시 이익의 최대 사외유출 가능한도> 보통주비율 또는 5.125% 미만 5.75% 미만 6.375% 미만 7% 미만 7% 이상 기본자본비율 또는 6.625% 미만 7.25% 미만 7.875% 미만 8.5% 미만 8.5% 이상 총자본비율 8.625% 미만 9.25% 미만 9.875% 미만 10.5% 미만 10.5% 이상 최대한도

0% 20% 40% 60% 100%

대손준비금을 차감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대비 비중

Ⅲ.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계획

' 15~'16년중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 된 규제 도입을 위해 '14년중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할 예정

  •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 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LCR)

규제 도입 ('15년부터 도입)

고유동성자산(현금,지준등) ≥ 100%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 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 하여 경기순응성을 완화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16년부터 도입)
  • 국내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D-SIB) 을 선정 하여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16년부터 도입)

Ⅳ. 바젤Ⅲ에 따른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 13.6말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은 14% 수준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은 115% 수준 으로 이미 규제기준을 상회

바젤Ⅱ 기준 총자본비율은 13.87% ▶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유인은 높지 않음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확보 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를 마련중 ① (자본적정성)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 자본부담 증가 로 인해 중소기업·서민대출 축소 가능성

바젤Ⅲ 도입으로 특정한 경우 채권→주식으로 자동 전환 (조건부자본증권) 요건 추가 ☞『 조건부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

을 위한 근거 마련

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이 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② (유동성)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 할 가능성 ☞ 은행의 高유동성자산 취득을 지원 할 수 있는 『 커버드본드』

의 발행 법제화 ** 추진중

他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바젤Ⅲ 기준서상 高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됨 ** 현재 법사위 계류중, 국회 통과시 조속한 시행(공포후 3개월) 예정 ▶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 하면서도, 중소기업·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

<참고>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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