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大 개선과제 추진, 正道 벗어난 영업관행 시정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 ◇ 금융위원회 는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 을 사실상 예금이나 펀드처럼 판매·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예방 하고 금융규율을 확립 하기 위하여 특정 금전신탁 관련 10大 개선과제를 추진 하기로 하였음 1. 추진배경
특정금전신탁 은 본질적으로 고객 (위탁자) 이 위탁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 정 하여 금융회사 (수탁자) 에 맡기는 1:1 맞춤형 실적배당상품
그러나,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 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거나 예금처럼 판매 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 발생
따 라서,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 되고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 2. 10 大 개선과제
- 1)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외에 “원본 손실 가능성 ” 등 투자위험과 상품의 내용이 보다 명료하고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하도록 함
- 2)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특정금전 신탁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 에는 -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 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함
상품안내설명서(전단지)의 비치·배포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현재도 금지하고 있음
- 3)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 파생상품 등에 투자 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투자권유자문인력) 만이 투자를 권유 할 수 있도록 함
- 4)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업자간 중개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5) 특정금전신탁 편입 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 ELS·DLS 등) 발행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6) 최소 가입금액 설정
- 특 정금전신탁을 펀드처럼 운용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 별 최소가입 금액을 5천만원
으로 설정함
’12년말 기준 CP등의 개인투자자 평균 신탁금액이 4,8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
- 7)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 (위탁자 ) 이 금전의 운용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 을 자필로 계약서 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8)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을 적용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할 의무
- 9)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 통장발행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 를 교부토록 지도하고,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는 은행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 되도록 표지·문양 등을 개선토록 지도
- 10)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중장기 과제)
- 장기재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 입출금식 신탁 (MMT 등) 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 강구 3. 기대효과 ㅁ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차단 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투자자와의 분쟁 등 부작용을 방지 하고,
- 특정금전신탁이 1:1 맞춤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착 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ㅁ 특히, 특정금전신탁 · 펀드 · 투자일임업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 되는 등 시장질서 확립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구분 펀드(집합투자) 투자일임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취지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운용 투자자의 고액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자산을 운용 4. 추진 및 시행 계획 ㅁ 『 금융투자업규정』등 감독규정 개정 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 (2013.11.27일 예정) 을 거쳐 시행할 계획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13.12월 초 •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13.12월 초 • 투자권유자의 자격 제한 ‘15.7.1일 • 자전거래(自轉去來) 규제 강화 ’13.12월 초 • 특정금전신탁 편입 파생결합증권의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화 ’14.3월 초 ㅁ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13.11.28일 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가급적 2014년 2/4분기부터는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개 선 사 항 시행시기(안) • 최소 가입금액 설정 ‘14.2Q •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14.2Q • 계약시 “적정성 원칙” 적용 ‘14.2Q •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 행위 차단 (행정지도) ‘14.2Q ㅁ 중·장기 추진사항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 개선) 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별 첨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