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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황현일 사무관 연락처 2156-3311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김태형 팀장 연락처 2156-3311
금융위원회 는 2013. 11. 27. 제20차 정례회의에서 舊증권거래 법상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를 위반 한 대한 전선㈜ 에게 과징금 1,079.7백만원 부과 하기로 의결하였음 위반내용 과징금액(백만원) ①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615.2백만원 ②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타법인 주식 취득) 464.5백만 원 합 계 1,079.7백만원 ①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 대한전선㈜는 ㈜티엠씨 (채무자) 를 위하여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 (채권자) 에 자기자본 (1,071,750백만원) 의 5.23%에 상당하는 담보 (56,000백만원) 를 제공 하기로 이사회 결의( 2008. 11. 25.) 를 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② 타법인 주식 취득 관련 - 자기자본(1,071,750백만원)의 3.73%에 상당하는 합계 40,074백만원의 Taihan Global Holdings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 ( 2008. 12. 26.) 하였음에도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 자자 보호 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