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 2156-9491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이번 「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한 「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7월 발표)의 내용을 반영함
동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오늘(11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관보게재 후 시행될 예정임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상시 종업원 수 산정방식 마련
- 상시 종업원 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 를 기준으로 산정 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 으로 하는 대상범위
시행령 : 총자산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② CISO를 대표 또는 대표가 지정하는 자 로 정할 수 있는 신협 등 조합과 지역금고 의 범위
시행령 : 상시 종업원 수 20명 이하인 조합 또는 지역금고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 CISO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관련, 의무 교육시간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임원 : 3시간 이상/年, 직원 : 6시간 이상, 정보보호담당직원 : 12시간 이상
취약점 분석·평가관련 주기 및 간이 취약점 분석 등 ① 분석·평가 주기 - 1년 : 총자산 2조원 · 상시 종업원 수 300명이상
농협중앙회를 제외한 개별법상 중앙회(수협, 신협 등) 포함 ② 간이 취약점 분석 대상기관 - 대상기관 : 위의 요건 이외의 나머지 대상기관 - 분석·평가 내용의 완화 및 자체전담반 구성의무면제
취약점 분석 · 평가내용은 금융감독원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함 ③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전담반 구성 - CISO(반장) 및 내 · 외부전문가로 전담반 구성
취약점 분석·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경우 자체전담반 구성 의무를 면제 ④ 취약점 분석·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센터 ⅱ)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ⅲ)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ⅳ)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 침해사고대응기관 : 금융결제원, 코스콤
합동조사단 :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침해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업무범위 : ⅰ) 정보수집 · 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구축 ⅱ) 침해사고 예보 · 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ⅲ) 침해사고에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과징금 환급가산금 적용이율 고시
- 국내은행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하여 산정 (2) 보안강화 종합대책
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 금융회사內 에 정보기술보안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정보보호 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마련
CISO 주관하에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 는 ’14말까지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하고, 본점·영업점 의 경우 단계적
으로 추진
본점 · 영업점의 경우 ’15년말까지 분리 · 차단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강화
- ID ·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인증을 의무화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3) 기타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내부 처벌근거 마련 의무화
- 보안관련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국외 사이버몰 결제업무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완화
- 국외 사이버몰 에서의 상거래에 대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의 등록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