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 2156-8007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8007 ◈ 금융위는 지난주
에 이어 아래 6건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의 개선 을 추진할 계획임
보험사 자문의사 운영 개선방안 마련,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13.11.20일)
(은행) ①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사유 안내 강화 ②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선 ③ 보증인에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 (카드) ④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 납부 ⑤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단기카드대출 (공통) ⑥ 주소지 일괄 변경 서비스 확대 도입
앞으로도 금융위는 금융권역별 민원분석
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조사·발굴 하고 개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해 나갈 계획
6개 권역별(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중소) 작업반의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민원( 총 257,000건 ) 1. 대출 가산금리 변동시 변동사유 안내 강화 가. 현황 및 문제점
작년부터 변동금리대출 의 금리변경주기 마다 기준금리 와 가산금리를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 하는 서비스를 개시
하는 등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어 왔음
은행권 자율규제 로 「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을 제정·시행(‘12.11월)
그러나,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가산금리가 변동되는 사유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음
가산금리 등락사유 문의시 명확히 안내해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 나. 개선방안
대출만기 연장시 등에 소비자가 요구 하는 경우 에는 가산 금리 변동사유를 안내 하도록 「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 개정
- 소비자는 가산금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향후 대출연장, 상환 의 선택 등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가 가능
- 소비자가 가산금리 상승 사유를 확인하여 해소 하는 경우 향후 보다 낮은 대출금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 추진일정
’14.1분기중 ‘대출금리체계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시행 2.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120%) 관행 개 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연체이자율이 인하
되고 각 은행별 연체이자율이 상이함 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 은 관행적 으로 120%를 유지 **
‘11.12월, 은행여신관행 개선 차원으로 연체이자율 2 ~ 5%p씩 인하 ** 현재 우리은행·경남은행(110%)만 120% 아래로 설정·운용 *** 경남은행의 경우, 금년 11.1일부터 115 → 110%로 인하 나. 개선방안
각 은행별 연체율,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내규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유도
- 근저당권설정비율이 인하될 경우, 소비자는 추가 대출여력이 증가
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감소 ** 하여 부담 경감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추가대출 가능액 (120%) 8천만원 → (110%) 9천만원 ** 현재 주택담보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지만, 설정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근저당권 설정액의 1%)은 개인이 부담
- 은행 입장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절감 < 주택담보 1억원 대출시 근저당권 설정비용 예시 > 근저당권설정비율 120% 110% 은행 부담 47만 8,250원 44만 7,920원( △6.3% ) 소비자 부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 120만원 110만원( △8.3% ) 국민주택채권 할인매각시 비용 (근저당권설정액의 1% X 채권할인율) 6만 2,880원 5만 7,640원( △8.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