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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국 담당자 손성은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담당부서 자본시장국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 2156-9871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세부 추진계획 - ◇ 금융위원회 는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바 있는 “금융업 경쟁력 강 화방안” 가운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 하였음 < 주요 내용 > ① (20大 추진과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금융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편」12개 과제를 우선 추진과제 로,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전업그룹 육성」8개 과제를 중·장기 추진과제로 설정 ② (펀드 활성화) 2014년중 (공모)펀드에 대한 규제 전반을 재검토 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특히, 장기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펀드수수료 · 보수체계를 개선 하고, 자산운용사별로 “1사 1대표펀드” 를 갖도록 유도할 방침 - 상호금융기관 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 ③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 규제를 완화 하고 퇴직연금신탁 취급 금융기관 확대 검 토 - 퇴직연금 신탁계약시 자사상품 편입비중한도 (현재 50%) 를 2014년까지 30%로, 2015년부터는 전면 금지 할 방침 ④ (新시장의 개설) 2014년중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선물 시장” 및 “20년 또는 30년 장기국채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 - 또한, 업종별 대표기업들로 구성 된 섹터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섹터지수 선물시장” 개설도 검토 ⑤ (영업용 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산출방식 변경 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기업대출액, 해외법인의 출자금을 리스크에 관계 없이 영업용순자본 에서 전액 차감 함에 따른 IB 업무수행ㆍ해외 진출 애로 완화 → 리스크에 따라 차별화하여 NCR에 반영 되도록 개선 - 과도한 레버리지(외부차입)를 억제 할 수 있는 기능 강화 ⑥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제재제도 개선) 제재조치 로서 “신규업무를 불허” 하는 방식 대신 “위법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으로 개선 함으로써 금융투자업 발전의 제약요인을 해소 ◇ 한편,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 “증권회사 M&A 촉진방안”은 조만간 세부방안을 별도 발표 하고, - 관계기관 협업 을 통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음

【별첨】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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