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94 ▶ 사모펀드를“전문투자형( 헤지펀드 ) ” 과“경영참여형( PEF ) ” 으로 단순화 ▶ 사모펀드의 진입 · 설립 · 운용 ·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 ( 운용업자 진입 : 인가 → 등록 , 펀드설립 : 등록 → 보고 , 자산운용 : 자율성 대폭 확대 , 판매 : 광고 금지 → 일부 허용 )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강화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 계열회사와의 거래규제 강화 ) ◈ 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를 위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활성화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하였음 1. 추진배경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하고 복잡한 규제 로 인하여 선진 외국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미흡
사모펀드 규모(’12년 기준, 출처 : 금융감독원, TheCityUK) GDP 대비 헤지펀드(순자산) 비중 : (미국) 8.83%, (영국) 11.8% (한국) 0.09% GDP 대비 PEF(신규투자액) 비중 : (미국) 0.72%, (영국) 1.22% (한국) 0.47%
따라서,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모험자본으로서의 순기능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 2. 주요내용
- 1)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 (현행)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헤지펀드)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 기업재무안정PEF 로 다기화 되어 있고, 공모펀드에 대한 예외인정 방식으로 규율
- (개선)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 (헤지펀드) ”과 “경영참여형 (PEF) ” 으로 단순화 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2)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 으로 설정하여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 하고 -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 를 허용하여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
- 3) 사모펀드 진입 · 설립 · 운용 · 판매 규제 대폭 완화
- (진입)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
현재는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헤지펀드 등 운용 가능(PEF는 등록제)
- (설립) 모든 사모펀드 에 대해 설립후 14일 내 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하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
현재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사전등록의무
- ( 운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400% 한도 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순자산의 50% 한도 내에서 증권 · 파생상품 · 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
만을 부과 하고 일부 투자 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 라이센스 취득 不要)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여부 확인 ** 현재는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부과, 광고 전면 금지
- 4) 사모펀드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 강화
-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으로 통일 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현재는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
- 모든 사모펀드 는 신탁업자에게 자산보관관리를 위탁 하도록 의무화
현재는 헤지펀드와 PEF의 경우 자산보관관리 위탁의무 미적용
- 5)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헤지펀드) 의 계열회사 투자제한을 강화
i) 총펀드의 주식 투자한도의 10%→5% 이내, ii)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50%→25% 이내 3. 기대효과
사모펀드에 대한 제도가 전면 정비 · 개선 됨으로써 사모펀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확대 될 경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는 물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 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4. 추진계획
2013.12월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을 거친 후, 관련법규 개정 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할 계획
별첨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