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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3. 12. 4. 제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 개 종목 의 주식 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4 인 을 검찰 고발 하기로 결정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일반투자자 등 3인이 허 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 1) 일반투자자 등 3인 이 상장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분을 인수 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보도자료 배포 를 통해 주가 를 상승 시킨 후 인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18.3억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한 혐의 [(붙임) ‘A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상장법인 임원이 직무상 지득한 미공개정보 이용
- 2) 상장법인 해외영업담당 임원 이 외국회사와 체결한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정보 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집중매수한 후, 공시직후 동 주식 전량을 매도 하여 약 7천만원 의 부당이득을 취득 한 혐의 [(붙임) ‘B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 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가 지속적 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 으로 조사 하여 엄중하게 조치 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 해 나갈 예정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