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조선일보 는 2013.12.5(목)자 「5억넘는 高價전세 세입자, 대출받기 힘들어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 초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이 5억~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 주택 에 대해서 전면 보증서발급을 중단 하고, 3억~5억원 수준의 전세 주택 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90%에서 80% 수준 으로 축소 한다고 보도 < 참고내용 >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서민·중산층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관련하여 고액전세 주택에 대한 보증을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중 이며, ‘14년 1분기중 시행을 목표 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중
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개인보증규정」및「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개정사항
- 다만, 금액기준 및 보증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