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2156-9892 제 목 : 매일경제( ’ 13.12.7) “사모펀드 키운다더니... 정부가 뒤통수” 제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매일 경제 는 2013.12.7일자 「사모펀드 키운다더니... 정부가 뒤통수」 제하 기사에서
- “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투자금융사들이 시장 활성화는 커녕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위축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만 사모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금융위원회 는 사모펀드 활성화 를 위해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규제완화에 상응 하여 사모펀드 직접 투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
등 해외 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제 를 두고 있습니다.
순자산 100만불 또는 최근 2년간 연소득 20만불 이상 일반투자자에 한해 투자 허용
- 대신 금융위원회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보장 을 위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