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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담당자 임왕섭 사무관 연락처 02-2156-9494

SBS CNBC의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도 금융거래 가능해진다」제하의 기사(‘13.12.9)와 관련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지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13.5월, 이종걸의원 발의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확보의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수단의 사용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11.10.10일 )을 통하여 이미 2010년부터 가능함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 (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제도적으로 공인인증서등의 적용이 곤란한 금융거래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현재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인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공인인증서만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음
  • 향후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인증방법이 기준을 통과할 경우 금융 회사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14년중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고 신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전자금융 인증체계의 개선 방안

을 검토 할 예정임

인증기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인증서 사용 예외범위 등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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