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13.12.11일(水) 제21차 정례회의 에 서 ,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를 신청 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를 의결 하고,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인수포함))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참고
-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을 의결 함
투자중개업(증권?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금융위는 ‘13.7.17 현지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신설된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을 신규 인가하고, 에스지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