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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 양병권 사무관 연락처 02-2156-9925

Ⅰ . 추진 배경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 (이하 ‘캠코’) 가 부실자산을 인수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추가 할 필요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법령 문구 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할 필요

Ⅱ . 주요 내용 1 .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 추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은 자산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캠코에 부실자산을 매각할 필요성

  • 다만 이들 기관은 자산관리공사법 (이하 ‘캠코법’) 시행령상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이들 기관의 부실 자산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

캠코 법 시행령은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열거된 기관만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인수 등을 캠코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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