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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8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
」제 정안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 .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 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 으로,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 (Dual Recourse)되는 채권 임
- 법사위 논의 결과 를 반영하여 과잉대출 억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위해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요건 으로 DTI요건 도입
법률에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
의안 발의 : 정부안(‘13. 2. 5.), 전해철의원안(‘13. 5. 28.) 정무위 통과 : ‘13. 6. 26. (대안(정부안 + 전해철의원안)의결) 법사위 통과 : ‘13. 12. 18.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 가 완료 되면, 하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 을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
법률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 붙 임〕 커버드본드법 개요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