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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02-2156-9832 1. 개 요

'13.12.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의결 되었음

  • 同 법률안은 김기선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총 5건

의 보험업 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에서 통합?조정 하여 마련한 안으로,

①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 : 김기선의원('12.12.31일 발의), ② 보험사기 관련 : 안민석의원('13.1.24일 발의), 박대동의원('13.2.7일 발의), ③ 청약철회 관련 : 이종걸의원('13.1.31일 발의), 강기정의원('13.2.12일 발의)

  • 국회 정무위 및 법사위에서 일부 내용 보완?조정 및 자구 수정 을 거쳐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2. 주요 내용 가. 보험사기 관련(안민석의원案, 박대동의원案)

(현황 및 문제점) 보험업법 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 를 명시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347)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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