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국주성 사무관 연락처 02-2156-9923 Ⅰ 추진 경과
‘13.12.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음
동 법안은 김관영( 민주당 ), 김종훈( 새누리당 ), 송광호( 새누리당 ),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대안 으로서,
-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제도 개선,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제4차 정무위원회(‘13.6.26)에서 4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정무위원회안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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