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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02-2156-9752

「신용보증기금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일부개정안 (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이 ‘13.12.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였음

  • ( 주 요내용 ) 신·기보에서 구상권의 행사 를 위하여 세무관서 및 지방 자 치단체의 장 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신보법 제 43조의2, 기보법 제50조 신설

의안 발의 : ‘12. 8. 10. 정무위 통과 : ‘12. 11. 15. 법사위 통과 : ‘13. 12. 18.

향 후,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 가 완료 되면, 공포 후 3개월 후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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