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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선인 서기관 연락처 02-2156-9731 I. 추진 배경

지난 11.2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 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 ‘15년부터 시행 ) 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 콜머니측면 )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PD)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OMO) 증권사 는 참여를 허용하되, 현행보다 강화된 콜차입 한도규제 를 부과
  • ( 콜론측면 )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콜론 한도를 부과하며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 하되,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예외적 참여 지속 여부를 결정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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