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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음
- 동 법은 공포 후 2015년까지 효력이 발생 하며, 현행법률에 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소송 규정을 추가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다 명확 히 한 것이 특징임
동 법 시행에 따라, 입법의 공백 없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협력업체 및 일반상거래 채권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채권단 중심 의 워크아웃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한편, 동 법의 제정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정무위) 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 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화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및 법무부?대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현행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입법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 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 는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 을 적극 추진할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