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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경과

13.12.23(월)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이 ’13.12.26(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음

  • 금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3.11.5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 의원 발의된 개정안 (김기준의원, 이재영의원, 노회찬의원, 서영교의원, 민병두의원 , 박대동의원, 신학용의원 대표발의 등)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 되었으며, 법사위 심의 (’13.12.2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및 일몰기한 연장

  •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에 적용 되는 최고금리 를 법 50%40%, 시행령 39%34.9%까지 인하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은 “법상 상한”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상한은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 의 일몰기한 을 ‘13.12.31에서 ’15.12.31일 까지 2년간 연장

기타 대부업법 개정 내용

  • 대부계약서에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명시 하도록 함
  • 대부중개업자 등이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배상책임 을 짐
  • 안전행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이자율 제한 위반,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영업 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 사실을 공개 하도록 함 3. 향후 계획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시행 될 예정

  • 대부업법 최고금리 관련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39% , 이 법 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34.9% 가 적용됨
  • i) 대부업 이자율 상한 명시 , ii) 대부중개 위탁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배상책임 , iii) 대부업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 게재 iv)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경우 처분사실 공개 관련 개정규정 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

정부는 이자율 인하로 인해 대부이용자의 시장접근성이 저하되는 점에 대해 방안을 적극 강구 하는 한편, 대부업 시장상황 추이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 금리 인하를 위해 노력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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