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금융위원회 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 증권선물위원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 를 한 경우에는
- 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 에 관한 조사자료 를 국세청에 제공 할 방침임
(시행시기)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에서 심의 중 이며,
- 동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대효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 됨으로써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 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