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감사인( 회계법인 등 )의 손해배상책임제도 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 임
-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으나,
-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만을 지게됨( 단, 고의가 있는 경우 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연대책임 유지 )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 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 는 지적에 따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13.12.19 국회 본회의 통과 )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13.12.23 국회 정무위 통과 )이 개정 됨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