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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는 2013. 12. 27(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한울 저축은행 에 대하여 페퍼 저축은행 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

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계약이전 결정 등의 효력은 ’13.12.27(금) 영업종료 이후(17:00) 발생

한울 저축은행 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 으로 가교저축은행이 아닌 제3자로 계약이전 되는 사례 임

13년 11월 스마일저축은행이 최초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이 제3자로 계약이전 된 이후 두 번째 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울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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